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 · 재사용 시 신고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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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 시 제출된 장치검사성적서 내용과 현장에 설치된 장치의 일치 여부 - 신고 시 제출된 방어시설검사성적서와 현장의 방어시설 상태확인 - 양도 또는 이전에 의한 설치신고 시 서류검사 -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있음(등록면허세, 5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대장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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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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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서류검토) => 현장 확인(검토) => 결재 => 설치 및 사용신고 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