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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 · 재사용 시 신고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 시 제출된 장치검사성적서 내용과 현장에 설치된 장치의 일치 여부

- 신고 시 제출된 방어시설검사성적서와 현장의 방어시설 상태확인
- 방사선관계 종사자 신고여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경우 재사용인 경우 제외)

- 양도 또는 이전에 의한 설치신고 시 서류검사

-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여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여부(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있음(등록면허세, 5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대장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서류검토) => 현장 확인(검토) => 결재 => 설치 및 사용신고 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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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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