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
민원설명 |
위 시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기위한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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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소방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부서 | 조회사항 | 사업자 결격사유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사항등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사업계획 적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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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업종마다 다름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신청대장 | ||
근거법규 | ○ 관광진흥법 제1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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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심사→ 승인 → 승인서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