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 변경신고
민원설명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소재지, 보호구역, 보관장소등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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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문화재청 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부산광역시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사기관 : 문화재청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문화재 보호법 제40조·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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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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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접수) → 민원여권과(1근무시간내이송) → 관광문화과(8근무시간내) → 서류검토(법규및현장검토) → 시경유 → 문화재청진달(문화재위원회 개최,심의) → 결정 → 기청 → 관광문화과(결과통보) → 민원인 | ||
유의사항 | 증빙서류 첨부 철저 : 사진, 도면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