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인쇄사 신고
민원설명 |
출판사, 인쇄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출판사, 인쇄소를 관할하는 구청에 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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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서류심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종업원 수에 따라 4종으로 분류 27,000원~67,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출판사,인쇄소등록대장 | ||
근거법규 | - 출판문화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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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1부 3. 법인과 단체인 경우 관계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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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 민원여권과(민원서류접수) → 관광문화과 → 서류검토(3일이내) → 결정(처리기일내 법규, 현장등 확인검토) → 결정(등록증 작성, 교부결과통보) → 민원인 | ||
유의사항 | - 신청내용과 현장 동일여부 확인 - 소재불명시 등록 취소 - 부실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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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