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설명 |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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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판단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공연장등록대장 | 처리기간 | 등록 : 7일 변경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연장 등록 심사기준에 의함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등록 10,000원변경 5,000원 | 면허세 | 27,000원(기본)~67,500원(면적에 따라 4종으로 분류)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공연장등록대장 | ||
근거법규 | - 공연법 제 9조 - 동법 시행령 제 8,9조, 시행규칙 제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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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 6. 무대시설 안전진단 저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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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접수) → 민원여권과(1근무시간내이송) → 관광문화과(8시간근무시간내) → 서류검토 → 결정 → 민원인(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공연장 등록신청은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