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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판단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공연장등록대장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연장 등록 심사기준에 의함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등록 10,000원변경 5,000원 면허세 27,000원(기본)~67,500원(면적에 따라 4종으로 분류)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공연장등록대장
근거법규 - 공연법 제 9조
- 동법 시행령 제 8,9조, 시행규칙 제 6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사용권 증명서류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시)

6. 무대시설 안전진단 저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처리절차 민원인(민원서류접수) → 민원여권과(1근무시간내이송) → 관광문화과(8시간근무시간내) → 서류검토 → 결정 → 민원인(결과통보)
유의사항 - 공연장 등록신청은 개별 공연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첨부파일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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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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