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
민원설명 |
관광사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1개월 이내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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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o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5일, 카지노업: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67,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수리 - 등록, 허가,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