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설명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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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보건소장 |
수수료 | 개설신고 : 40,000원장소이전 : 20,000원 | 면허세 | 1,000㎡이상 : 67,500원 500∼1,000㎡ : 54,000원300∼500㎡ : 40,500원300㎡미만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의료기관개설대장 | ||
근거법규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