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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보건소장
수수료 개설신고 : 40,000원장소이전 : 20,000원 면허세 1,000㎡이상 : 67,500원 500∼1,000㎡ : 54,000원300∼500㎡ : 40,500원300㎡미만 : 27,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의료기관개설대장
근거법규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현장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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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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