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민원설명 |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건축주(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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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사용검사필증건축물등기부 등본 | 처리기간 | 6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 따로 소유하려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 벽등 고정된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정리 접수처리부 | ||
근거법규 | -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전환신청 → 서류심사 →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