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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건축주(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사용검사필증건축물등기부 등본 처리기간 6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아파트, 상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 따로 소유하려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과 벽등 고정된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건축물대장정리 접수처리부
근거법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전환신청 → 서류심사 →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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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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