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민원설명 |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대표자(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2,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도시철도채권 종합정비업:150천원, 소형정비업 및 매매업:100천원 | ||
비치대장 | 관리사업등록대장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명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함)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지, 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통보) → 수리통보 | ||
유의사항 | ○ 신고 수리시 양도인의 구 등록증 회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