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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의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업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신원조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표자(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2,000원 면허세 27,000원
공채매입 -도시철도채권 종합정비업:150천원, 소형정비업 및 매매업:100천원
비치대장 관리사업등록대장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명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함)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지, 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통보) → 수리통보
유의사항 ○ 신고 수리시 양도인의 구 등록증 회수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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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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