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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진정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업무처리주관부서
업무내용 21 가부결정시기 내용검토 및 현장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인의 성명(다수민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 및 서명 날인 여부

-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

결재권자 사무전결처리규칙에의거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정서 1부(규정된 양식은 없음)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이 될 수 없음
첨부파일
진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진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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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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