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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취득세(차량) 신고납부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취득세 과세물건(차량)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지방소득세과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해당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에 대한 세율, 계산방법 및 계산액의 정확성 검토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4항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
처리절차 교통행정과 이륜차 등록 → 지방소득세과 → 자료확인 → 결정 → 발급
유의사항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첨부파일
취득세(차량) 신고납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취득세(차량) 신고납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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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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