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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선임,해임)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해임등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문화재청 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2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심사기관 : 문화재청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문화재 보호법 제40조·제55조,
-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호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리절차 민원인 →민원여권과(민원서류접수) →관광문화과 →서류검토(2일) → 시경유 →문화재청 진달 →결정 →시청 →관광문화과(결과통보) →민원인
유의사항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제출
첨부파일
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선임,해임)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선임,해임)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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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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