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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옥외광고사업을 신규등록 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창조도시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후 결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전국 시군구 결격사유조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공부 확인하여 적법성여부 검토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5,000원 면허세 종업원수에 따라 면허세 부과 1종~4종(45,000원~18,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 2 . 같은법령시행령 제4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 이송) →창조도시과(서류검토, 현장확인, 결과통보) →민원인(면허세 납부, 신고필증 수령)
유의사항

면허세 부과대상

첨부파일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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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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