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신청
민원설명 |
옥외광고사업을 신규등록 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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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창조도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후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전국 시군구 결격사유조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관련공부 확인하여 적법성여부 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5,000원 | 면허세 | 종업원수에 따라 면허세 부과 1종~4종(45,000원~18,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 2 . 같은법령시행령 제4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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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민원여권과(민원서류 접수, 이송) →창조도시과(서류검토, 현장확인, 결과통보) →민원인(면허세 납부, 신고필증 수령) | ||
유의사항 | 면허세 부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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