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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서을 폐지.휴지하고자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시설을 폐지.휴지 신고 하는 민원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가부결정시기 현장 방문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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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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