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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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 지원규모 : 2,000백만원 ○ 운영자금 : 2,000백만원(1기업당 4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기업당 4천만원 이내(보증심사, 신청업체 수에 따라 금액결정) ○ 상환조건 : 1년 거치 2년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3.5%(기업부담 1.5%, 부산시 이차보전 2%), 매월납부 ※ 2020년 4월 8일 시행일 이전 융자건은 기업부담 1.5% 소급적용 불가 ○ 융자은행 : 부산은행 □ 융자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서발급 : 부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요율 : 0.5%(기업부담)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대표자 본인 방문) ○ 신청기간 : 2020. 4. 8(수) 이후 상시 접수, 한도소진 시까지, 평일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지점 ○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보증재단 구비), 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지정·인증서 등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접수․신용보증심사(부산신용보증재단) → 융자보증서 발급(부산신용보증재단) → 자금융자․결과통지(부산은행) 2. 문의처 ○ 융자보증 : 부산신용보증재단 ☎ 051-860-6600 ○ 융자은행 :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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