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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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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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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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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