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작성자 | 지적과 | 작성일 | 200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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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열 람 ⇒ 2004. 7.1 기준 ○ 의견제출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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