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 세액공제제도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4.09.18 |
---|---|---|---|
1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시면 10만원까지는 기부액만큼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하실곳 :정당.국회의원.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할수있습니다.
@ 기부 방법 :전화.인터넷.예금계좌.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할수있습니다.
*기업등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수 없습니다.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747-7476)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