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탁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05.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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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기탁금』제도(정치자금법 제22조) 『기탁금』제도란 개인이 기탁한 정치자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제도임. ▣ 기탁할 수 있는 자 개인 :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 규정에 금전 또는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국회의원과 국회의원후보자도 포함 됨)를 지지(기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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