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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기획조정실

정치자금 기탁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5.12.07

 

▣ 정치자금『기탁금』제도(정치자금법 제22조)

   『기탁금』제도란 개인이 기탁한 정치자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제도임.


▣ 기탁할 수 있는 자

   개인 :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 규정에 금전 또는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국회의원과 국회의원후보자도 포함 됨)를 지지(기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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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기획조정실  심새롬
  • 문의처 051-74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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