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알림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8.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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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거검사 결과 아래 제품에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어 관렵법규에 의거 회수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품명 및 유통기한 1) 쥐치포(160g, 유통기한 2008.06.15까지) 2) 치즈구이(250g, 유통기한 2008.06.15까지) 3) 조미오징어채(300g, 유통기한 2008.07.14까지) 4) 허브진미(250g, 유통기한 2008.04.15까지) 나.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다.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중인 해당제품 회수 라.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1) 업 소 명 : (주)어화(식품소분업, 제07-1호) 2) 주 소 :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567-1 3) 전화번호 : 054-95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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