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발생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08.05.21 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관내 유기동물(애완견)이 발생하여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해 운 대 구 청 장□ 유기동물 보관현황 축종 첨부파일 유기동물 발생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