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고지에 따른 공고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8.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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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공고 제2008 - 398호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공시송달 공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 어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5.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공고내용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고지에 따른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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