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경제진흥과 | 작성일 | 200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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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공고 제 2009 - 578호 공장등록취소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청 경제진흥과(전화051-749-5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7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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