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지원을 위한 민방위대원 자율동원 및 참여 안내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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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원에 대설로 인한 폭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설지원을 위한 민방위대원 자율동원 및 참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대상지역 : 동장이 자율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기간 : 제설작업 완료시까지 다. 대상 : 전 민방위대원 라. 조건 :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면제(연4시간 이상 참여자에 한함) ※ 활동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에 대해서는 창설기념일에 표창 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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