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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풍수해 보험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0.01.10

 

1. 풍수해 보험이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부터 주택이 피해를 입을 때, 피해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①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항
    ② 대상 시설물 : 주택(16층이상 공동주택 제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③ 보험 기간 : 풍수해 보험사업의 보험 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2. 풍수해 보험료 부담비율

  ① 복구비 기준액 50%, 70% 보상형 (국비:지방비:자부담)=58:10:32
  ② 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 (국비:지방비:자부담)=53:8:3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국비:지방비:자부담)=76:18:6

 < 풍수해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 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주택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액 상이)

구분

납입보험료

보험금수령액

비고(B/A)

정부지원

본인부담

합계(100%)

주택(100㎡)

49,000(61%)

32,000(39%)

81,000원

5,400만원

재난지원금
(900만원)의 7배

주택(100㎡)

76,140원(94%)

4,860원(6%)

81,000원

5,4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택

 3. 기 타 사 항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3개사
   ◇ 풍수해보험 홈페이지
▶ 바로가기
   ◇ 문의 : 해운대구청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749-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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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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