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정정 알림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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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물대장 석식 변경 및 관리항목의 증가로 인한 건축물대장의 오류 및 누락항목을 정비코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물 대장 직권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구 토지정보과(749-4761~4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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