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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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11. 6. 10 ~ 7. 10 (1개월간) ○ 신고대상 : 국민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 신고 [지방청,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실, 교통관리(안전)계 사무실] ○ 조 치 :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시설개선 및 정책반영,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부산해운대결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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