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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기획조정실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1.06.13

불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   간 : ’11. 6. 10 ~ 7. 10 (1개월간)

신고대상 : 국민이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불편사항 신고

[지방청, 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실, 교통관리(안전)계 사무실]

조    치 :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시설개선 및 정책반영,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부산해운대결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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