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112신고는 이렇게~ 허위 장난신고는 안 돼요--- 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
작성자 | 기획조정실 | 작성일 | 201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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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112신고는 이렇게~!!』 허위·장난신고는 안 돼요~
※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상습·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 051-74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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