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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19.10.28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개요

 

조사목적

  총조사 조사구설정, 등록센서스 품질개선, 준주택 모집단자료 수집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 2019111, 1,543천 가구

  부산 내의 모든 거처와 가구(빈집포함)

 

조사항목

  12(기본항목 4, 특성항목 8)

 

법적 근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8, 2019.07.01. 개정)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9, 2019.07.01. 개정)

 

연혁

  2014년 제1, 2019년 제2차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2015년 등록센서스를 도입하며 행정자료 확인을 위해 2014년 최초 도입

 

조사방법: 태블릿 PC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CAPI*조사), 전화조사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홈페이지 : http://www.cens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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