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조사목적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GRDP 등)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20204호)
□ 조사개요 - 조사기준일 : 2016. 12. 31. 현재 - 실시기간 : 2017. 2. 6. ~ 3. 3. - 조사대상 2016. 12. 31. 현재 해운대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등을 병행 실시)
□ 협조사항 -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응답 바랍니다.
□ 문의 - 해운대구 기획조정실 (749-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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