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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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 세대를 중심으로 주민등록사하와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주민센터에서는 실제 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 하게 되오니 주민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여부 - 허위전입의심자와 미거주의심자 - 이해관계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건 등 4. 조치계획: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 5. 과태료 : 자진신고자 과태료 부과금액 1/2이상 경감조치 5. 협조사항:동주민센터 사실조사시 주민 협조 6.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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