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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08.03.2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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