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0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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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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