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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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와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에서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신고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합니다. 아직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 교육 수료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신고체육시설업 대표자, 지도자 및 시설 종사자 ○ 교육기간: 2023.1.1. ~ 2023.12.31. ○ 온라인교육 사이트: [붙임1] 자료 참고 ○ 결과제출: 이메일 제출(gjm2005@korea.kr) ※체육시설별 취합 제출(직원 개인별 제출x) - 직원 개인별 온라인교육 이수 시: 결과보고서[붙임2], 사이버교육 이수증 취합 제출 - 직원 집합 시청각교육 이수 시: 결과보고서[붙임2], 교육현장사진, 참석자 서명 제출 ※ 결과보고서 서식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교육 불이행: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붙임 1. [붙임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2.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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