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교육협력과 | 작성일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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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무시설 : 신고체육시설업 전체 ◦교육방법 :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 직장 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과정’ 활용 (https://112cyber.kohi.or.kr) ◦교육 증빙방법 :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서>를 3년간 자체 비치 및 해운대 구청교육협력과로 회신 ◦교육 미이행 시 「아동복지법」제75조 제3항 1의2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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