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체육시설 1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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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통협력과-10424(2022.3.14.)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7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는 1분기 안전운행기록을 4월 8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체육시설 ‘1분기 안전운행기록’[붙임3] 제출 ※차량별, 월별(1월, 2월, 3월) 안전운행기록 각각 작성 및 취합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ldyeob948@korea.kr) ○제출기한: 2022년 4월 8일(금)까지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 7항 ○문 의: 해운대구청 소통협력과(☎051-749-4121)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2.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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