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1.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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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12호(2021. 7.2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 시 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처분기간 : 2021. 7. 24.(토)~2021. 8. 2.(월), 10일간 ○ 처분대상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무도장 포함) ○ 처분내용 :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영업주 포함)는 처분기간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제81조제10호(벌칙) ○ 검사장소 : 16개 구․군 보건소, 임시 선별검사소* *임시 선별검사소 현황
○ 검 사 비: 무료 ○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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