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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코로나19 예방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연장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4.06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4(2020.3.2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에 대해 2020419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 전국 공통 :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나. 적용 기간 : 202046일부터 2020419일까지 (연장 가능)

        (기존 : 2020322~ 45)

    다.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체육시설 준수사항(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체육시설 준수사항 시설내 게시 1일 점검대장, 출입자 명단 대장 참조(서식변경가능)

 

 

 

     3. 지자체의 조치사항

안내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벌칙 부과 등 조치

- 해당 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 중단,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운영여부, 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붙임 1. 실내 체육시설 1일 점검대장(서식) 1.

2. 출입자명단(서식) 1.

3. 소상공인 긴급민생 지원금 주요 확인사항 및 질문사항 정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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