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연장 안내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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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4호(2020.3.2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에 대해 2020년 4월19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 전국 공통 :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나. 적용 기간 :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연장 가능) (기존 : 2020년 3월 22일 ~ 4월 5일) 다. 제한 사항 :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 지자체의 조치사항 ☞ 안내 →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 ․ 집합금지 행정명령 → 벌칙 부과 등 조치 - 해당 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 중단,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운영여부, 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끝. 붙임 1. 실내 체육시설 1일 점검대장(서식) 1부. 2. 출입자명단(서식) 1부. 3. 소상공인 긴급민생 지원금 주요 확인사항 및 질문사항 정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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