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방세제가 대폭 개편됩니다. 지방세제 체계개편, 수납서비스 혁신,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 달라지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제도 1. 지방세제 체계 개편 ○ 지방세법 분법(1개법 -> 3개법으로 분법)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 지방세목 통·폐합(16개 세목 -> 11개 세목으로 조정) ▶취득세+등록세->취득세, 재산세+도시계획세->재산세, 등록세+ 면허세->등록면허세 통합 등 ○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강화 ▶수정신고제도 개선, 기한후 신고 확대,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등
2.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 ○ 통장, 신용카드 등 이용 은행 CD/ATM단말기를 통해 지방세 납부 ○ 거주지역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 ○ 지자체 구분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구청 세무1과(051-749-4181∼418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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