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조례 공포 알림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0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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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약주택 감면 관련,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번호 : 조례 제4290호 - 공포일자 : 2008. 7. 30.
※ 상세 사항은 붙임 감면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았다하더라도 감면조례 상 사업주체로 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 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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