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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지방 미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조례 공포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08.07.30

 지방 미분약주택 감면 관련,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번호 : 조례 제4290호

 - 공포일자 : 2008. 7. 30.

 

 ※ 상세 사항은 붙임 감면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았다하더라도 감면조례 상 사업주체로 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

   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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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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