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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8.09.12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기간
 7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9 :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9: 2018. 9. 16.10. 1.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재산세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이체


  ARS 전화 납부 : 1544-1414 (통합)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납부시간 : 00:3023:30(365) 
                    -계좌이체 : 시중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 : 롯데,삼성,신한,현대BC,국민카드 등

 전국은행 ATM,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 삽입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이용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등)

  카카오페이 납부 : 카카오톡/더보기/카카오페이/청구서/QR납부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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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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