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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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신고납부대상 : 2017년 10월 주민세 종업원분(9월 급여지급분) ○ 신고납부기한 : 당초 10월 10일(화)에서 10월 13일(금)로 연장 ○ 기한연장사유 : 추석연휴(9.30.~10.9.)로 인한 납세자 신고납부 불편예상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항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10월 13일까지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세무1과 주민세팀(☎051-749-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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