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1.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2. 주요내용 - 감면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 감면대상: 2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 건축물 (단, 17.2.3.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 미만, 15.9.22.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연면적 1,000㎡ 미만 등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미대상 건축물 포함)
- 감면범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 신청방법: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신청 3. 구비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 내진성능 확인서 1부 4. 분야별 문의 -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749-4931) - 건축과 건축팀(749-4591) - 세무1과 취득세팀(749-4292)
붙임 1.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1부. 2. 내진성능 확인서 1부. 3. 관련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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