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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3.08.13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후속조치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감면, 전세목돈 안 드는 제도 참여 집주인에 대한 감면, 기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2013.8.6부로 공포·시행되었음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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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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