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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14.04.28

【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입니다.】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자 있는자

 ● 신고·납부기한 : 2014.5.1~2014.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부산광역시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는  전자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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