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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15.03.13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자 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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