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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5월은 소득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08.05.01

 

5월은 소득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종합 , 양도 , 퇴직, 산림소득)등

○ 납부기간 : 2008. 5. 1 ~ 6. 2

  ※기한내에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액

○ 세    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납 세 지 :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 ,군

○ 납부방법 : 소득세 신고 납부와 동시 신고 납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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