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달입니다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07.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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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달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기간 및 공제율 - 1월중(1.16~31) : 연세액의 10%공제 - 3월중(3.16~31) : 4~12월 세액의 10%공제 - 6월중(6.16~30) : 7~12월 세액의 10%공제 - 9월중(9.16~30) : 10~12월 세액의 10%공제 ○ 신고납부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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