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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2005년 달라진 재산세 제도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구세과 작성일 2005.09.15

2005년 달라진 재산세 제도

 

구분

과세방식

납기

납부세액

종전(2004년까지)

재산세          (건물)

종합토지세   (토지)

매년  7월 납기

매년 10월 납기

건물분 전액

토지분 전액

현행(2005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매년  7월 납기

매년  7월과 9월 납기

매년  9월 납기

건물분 전액

주택분 1/2씩(2번)

토지분 전액

 
사례) APT 1채를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씨(공동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종전(2004년까지) -  7월에 재산세(건물분),  10월에 종합토지세(토지분)을 납부
            현행(2005년부터) -  7월에  주택분재산세(50%),  9월에  주택분재산세(50%) 납부
           
            ★ 7월에 주택분재산세와 똑같은 금액이 9월에도 나갑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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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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