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달라진 재산세 제도
작성자 | 구세과 | 작성일 | 2005.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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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달라진 재산세 제도
사례) APT 1채를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씨(공동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종전(2004년까지) - 7월에 재산세(건물분), 10월에 종합토지세(토지분)을 납부 현행(2005년부터) - 7월에 주택분재산세(50%), 9월에 주택분재산세(50%) 납부 ★ 7월에 주택분재산세와 똑같은 금액이 9월에도 나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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