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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세무관리과

2006년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구세과 작성일 2006.02.01

2006년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에서  2006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보 하였습니다.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표준주택 적정가격 공시   

         -   공시 (가격) 기준일 :  2006년 1월 1일

         -   우리구 표준주택    :  594호   

          -   공시 (가격) 공고일 :  2006년 1월 31일

          -   열람장소  :   해운대구청 구세과  (Tel: 749- 4781 ~5)

 

                          

      2.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006. 2. 1 ~  3. 2

         -   제출기관  :  건설교통부(토지기획관  부동산평가팀)  

          -   신청방법  :  붙임 양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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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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