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계획변경(안) 공고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2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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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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